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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타임즈)충청권 규제프리존 도입 지역특화산업 육성 탄력
작성자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등록일 2015-12-17 16:56:38 조회수 5,902
 
 

충청지역의 7개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를 내용으로 한 ‘규제프리존’이 도입돼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 전략산업을 2개씩(세종 1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규제프리존은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충북은 바이오의약·화장품분야가 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 바이오의약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클러스터 입지와 보건의료 관련 6대 국책기관 이전이 강점이다. 화장품은 관련 국내 우수기업이 지역에 집적해 있다. 진천화장품산업 전문단지가 조성되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충남은 태양광·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분야가 선정됐다. 태양광은 중부·서부발전 등 발전산업의 집적화와 서산벤처밸리내 태양광 벤처단지가 조성 중이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은 현대차(완성차·부품) 및 관련기업이 집적화되고 자동차 관련 R&D지원기관이 입주해 있는 것이 강점이다.

대전은 첨단센서·유전자의약분야가 선정돼 집중 육성된다. 첨단센서는 국내 최고의 기술·인력·시설기반 구축과 연구개발·정보통신 등 연관산업이 발달해 있다. 유전자의약은 기술집약·선도형 중소바이오벤처와 바이오관련 연구기관이 집적화돼 있다.

세종은 에너지 IoT분야가 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 세종시는 에너지 IoT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에너지 5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에너지타운을 조성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 전략산업을 ‘규제프리존’ 대상 산업으로 선정했다.

‘규제프리존’ 도입에 따른 규제 완화로 충북의 바이오의약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할 수 있게 됐다. 첨복단지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첨복단지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 첨복단지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된다. 첨복단지 입주심사 절차 간소화와 첨복단지 입주업체 출원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가 감면된다.

화장품분야는 △제조판매업 허갇시설관련 의무 완화 △지자체가 파견·고용하는 품질관리자를 통해 생산 실적 및 원료 파악시 업체의 별도 보고의무 면제 △화장품 효능 광고범위 확대, 규제프리존내 판매시 포장표시 의무 및 포장 공간비율·횟수 규제완화 △법인의 이·미용업 허용 △기능성 화장품 안전·유효성 심사청구권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된다.

충남의 태양광분야는 △하천부지내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임대료 인하 등의 혜택을 준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분야는 튜브트레일러 용기압력 상향 조정과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허가범위가 확대된다.

대전의 첨단센서분야는 △도첨단산단내 복합용지비율 상향 △무선자동 화제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허용, 유전자의약분야는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대덕 연구개발특구내 산업시설구역에 바이오특성화단지 조성 등이 추진된다.

세종의 에너지 IoT분야는 △도시공원내 분산전원 설치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 △친환경산업 입주시 산업단지 내 녹지확보 비율 완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바이오의약과 화장품은 충북의 6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면 산업집적화를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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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43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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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트뉴스24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387366
 -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188897